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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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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2
연락처 010-9414-99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사고일시 2015년 6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뼈 골절 / 발목 골절
-최소 8주
-수술유
-약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궁금한것은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큰 도로가 아닌 도로옆 흰선 라인 안쪽 인도로 걸어가시는데 자가용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저의 어머니를 쳐서 현재 오른쪽어깨골절 및 왼쪽발목 골절 수술을 하시고 최소 전치 8주이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어깨에 쇠를 박고, 발목에 나사 6개를 박은 상태입니다. 혼자서 움직이시기에 매우 불편하며 옆에서 누가 돌봐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3주이상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만35세 미만이라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병원비만 700만원정도인데 1000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본결과, 제 남동생이 삼성화재 무보험차량 특약을 가입해 놓은 상태라서 가해자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평균월급 100만원 정도이며, 6~12개월 후에 핀제거 수술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휴유장애도 걱정됩니다. 
 얼마정도 금액으로 손해에 대한 정당하게 보험금을 합의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금액이 안된다면 형사 합의금액을 어떻게 치뤄야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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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2 19:56

    손해배상금이 확정 되러면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
    더우기 본 사건을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한다면 약관상 보험금의 성격으로 청구되어 집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가해자로 부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을 받는 것이나 이때는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가해자측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 할 생각 이라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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