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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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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5-22
연락처 010-6218-8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락시장도매/월급여250(매달법인회사로들어온내역있음)/4대보험무
사고일시 2015/6/13 오전12: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송파구 가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반달연골의찢김 및 긴장
주수 - 3주 진단외 6주 물리치료
수술 - 반연골 봉합술 수술O
입원기간 - 2주정도였는데 집이 가까워 8일 하고 나옴
치료내용 - 지금까지 나온 진료비는 모두 가해자가 직접와서 수납(약 240만원가량 수납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녕하세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무보험 지게차 차량에 뒤에 서있다가 쳐서 차량과 지게차사이에 왼쪽무릎이 껴서

바로 경찰병원 응급실로 가서 부목치료를 받고 월요일경에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첨부한 파일과같은 진단을 받았구요. 장해는 한시적 아니면 없을것같다고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해자분은 본인의 과실을 100%인정한상태이며, 사고당시 경찰도 함께 동행을 해서 사고접수도 자동차사고로

접수가 된상태입니다.

무보험상해는 가족 전체가 가입이 안되어있으며, 정부보장또한 법이 바뀌어 치료가 완료된뒤에 영수증 첨부하라고해서

그냥 가해자분께서 내신다고 하셔서 신청하지않았습니다.(이부분은 급여 비급여 부분없이 완납된상태임)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손해배상금이 대략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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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02 22:41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정형외과의 경우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수술 안 했다면 수상 후 6개월 이후에 평가함이 보편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손해액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된 내용이 합의금의 범위 산출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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