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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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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태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5
연락처 010-5351-50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헐적 공공근로, 월20만워
사고일시 2014.7.3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외과
-외상성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1~7번째 앞쪽, 우측 1~10번째 뒷쪽, 왼쪽 1~4번째 뒷쪽 골절)
-폐쇄성 동요가슴,
-우측 척골 간부 골절
-12주진단, 수술 유

신경외과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4주진단,수술 무

입원기간
-대학병원 2014.7.31~2014.10.2
-일반요양병원 2014.10.2~2014.11.3

지급 치료비용:4,617만원(요양병원비 제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합의금 5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친께서 새벽 운동나갔다가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우회전 보조교차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상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어   크게 다치셨다가 현재는 다행이 상태가 호전되서 일상생활하고 계십니다.

후유증으로 우측 가슴쪽에 통증이 약간씩 있으시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지급보증으로 버스공제조합에서 지불완료 됐구요.

병원비외에 재료비,간병비,외래진료 약값 등 추가비용과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청구할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7.03 04:03


    후유장해가 없고 향후 치료비가 일정 기간 필요한 경우라면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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