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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11:07

택시공제 8주진단

조회 수 24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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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호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41-10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입육 유통업 현제무직
사고일시 2015년05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퇴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늑골골절(2-10번), 폐좌상, 좌측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 손상
8주
수술무
5월21일입원 6월29일퇴원 39일입원
잘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500만원에 보았고 채권양도통지서는 받아놓고 아직내용증명은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갈비뼈가 9개 부러졌고 폐에 피가찼습니다. 중환자실에 7일 있었고 현제는 늑골은 전혀통증이 없고 기침할때만 심장부근이 찢어지듯 아프고 왼쪽 어께 인대 늘어난곳이 무척 아픕니다. 사고당시 너무 놀라 우측 귀에 없던 이명이 생겼습니다.(청각장애6급입니다.)
택시공제 대인담당자가 290만원에합의를 보자는데 제가 몸이 다 나은게 아니라 일주일만 있다가 합의하자고 하니 일주일후엔 290만원이 안될거래서 일주일동안 병원안가는 조건으로290만원 보존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10월까지는 일을 못할것 같은데 290만원은 팁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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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03 19:12


    합의금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합의금으로 모든 치료를 해야 하기에 경과를 지켜보신 후
    합의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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