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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25 17:52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로 부터 받아야 할 것인데
지문자측이 주장하고 싶은 객관적인 자료등을 경찰에 제시 하시고

과실부분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은 후
원만하지 않으면 대인피해가가 크지 않기에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의뢰하여 처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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