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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23:24

택시사고

조회 수 24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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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택시사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2
연락처 010-7979-47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1-5 년 시경
사고지역 동대문구 장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 눈주위로 20여바늘 갈비뼈 4 골절 목 허리 염좌 사고후 머리좌측 두통과 메쓰꺼움 지속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서 촬영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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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19 23:34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합니다.

    본 사건은 추상장해 인정 안되면 소송실익 없을 가능성 매우 높으니
    치료 종결 후 성형외과 주치의로 부터 추장장해 자문구하여 추장잔해 잔존 한다는 소견이거나
    치료  종결 후 홈페이지 하단 메일 주소로 흉터사진을 원,근 다각도로 촬영하여 보내 주시면
    추상장해 여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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