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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3 19:28

11대과실 택시승객

조회 수 31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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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규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91-46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년 05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ㅡ허리 목 염죄 전치2주
ㅡ입원기간 일주일 현재도입원중
ㅡ책임보험 최대8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승객이구요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있는상태입니다 학교문제로 최대한 빨리 퇴원을 하려고 생각중이구요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으로 최대80까지만 보상받을수 있다하구요
현재 허리염좌 전치2주진단 나왔습니다

1.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으로 받고 쉬자료등은 개인합의를 봐야하나요?

2. 개인합의른 봐야 한다면 위자료는 어느정도받을 수 있나요?

3.책임보험 말고 택시조합에서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4. 가해자 면허취소에 승객포함 3명인데 형사합의를  진행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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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23 19:33

    탑승한 택시 종합보험으로 접수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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