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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유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3-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SPC 제빵기사 / 월 130정도
사고일시 20150320 년 시경
사고지역 한강공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 통증을 느껴 CT촬영 등 검사하였으나 아무 이상 없음
후유증 고려하여 2일 입원, 아무 이상 없음
허리근육늘어난정도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등 70만원 무보험 전액 지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사고인데 친구가 일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대신 작성합니다..피해자정보가 그 친구 정보이고 피해정도는 사고 상대방의 피해정도입니다.
20일 날 밤 한강공원에서 친구가 보드를 타던 중 발이 꼬여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던 보드는 그대로 굴러 자전거도로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는 급커브를 틀어 피하면 옆에 수풀로 넘어지게되어 더 다칠거 같다는 생각(피해자가 스스로 직접 말한 부분입니다)에 앞에 보드가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보드를 밟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친구는 응급차를 불러 근처 병원으로 이송 후 사고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후에 후유증을 고려해 입원도 권유하였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서 2일 정도 입원 후 퇴원을 하였고 모든 병원비는 친구가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전거 수리비였는데 그 쪽에서 수리견적을 뽑으니 24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친구 보드도 50만원이 넘는 물건인데 피해자가 자전거로 역과하여 박살이 났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자전거수리비 전액을 요구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구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행경로에 보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밟아 사고가 났는데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요..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고 여기 저기 검색을 해보니 한강 자전거도로는 보행자겸용으로 속도제한이 20km입니다. 물론 과태대상이나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법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이니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칠지요..또한 시속 20km를 유지하였다면 앞에 보드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을텐데 그 이상의, 보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멈추지 못할 정도의 속력이였기에 사고가 나였다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자전거수리비에 대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지불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액을 요구하였고요.
당사가자 직접 작성하지 못하고,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치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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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01 20:01


    피해자가 고의로 보드에 충격하지 않은 이상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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