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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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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자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송업
사고일시 15년2월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중부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렌트카와 사고가 났는데 렌트카의 졸음운전으로 제차의 뒷부분을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조사를받았습니다.
그후 렌트카 운전자는 병원을 간다며 현장을 떠나고는 병원을가지않고 잠적한상태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운전자의 확인없이는 보험접수를 할수가 없다하는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장에서 경찰조사로 운전자가 확인이 됐는데도 보험접수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렌트카측에서 보험처리를.해주지않으려 시간을 끄는걸까요?
두서없이 적은거같아 죄송스럽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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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01 20:46

    변호사 사무실에 질의 할 내용은 아닌듯 합니다.
    피해자측의 가입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하시고
    처리 불능시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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