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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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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01
연락처 010-3379-70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실 / 간이 사업자 신고
사고일시 2014-06-10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고속도에서 상대 트럭 졸음 음준으로 후미추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골절등(척추에 철심)
- 수술
- 3개월 미만 통원치료중
- 장애 6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후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 상대 보험사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네요.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

상대측에서 전혀 가타부타 연락이 없네요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4.01 22:27

    첨부해 주신 자료(파일)는 삭제 요청을 하셔서 삭제해 드렸습니다.
    유선상 자세한 상담이 있었지만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많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 하시고

    무과실기준,최저임금적용,척추부위 기왕력(골다공증,디스크등)이 없다는 조건하에
    예상되는 최저 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입니다.

    참고 하시고 서류 준비 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4.01 23:15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은 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소송비용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실익이 있는 사안이니 주저 마시고 바로 소송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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