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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20:43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0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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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3-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5주(늑골골적 좌측손목골적 우측무릎골절)
최초-4주
수술 무
입원기간 한달
치료비용-아직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겪는 교통사고라 처리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당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아버지가 정신을 잃어 기억을 하지 못했고 주변에 CCTV가 없어 가해자가 계속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우겼고
처음 경찰서 진술당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좀 돌아왔고, 다시한번 진술하기를 요청-  현장검증을 다시했고 경찰은 그때서야 근처 CCTV를 발견, 횡단보도 사고임을 확인, 진술서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전자 불구속 기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2항에해당한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한달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제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입원해 있는동안 가해자는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마음이겠지만 비양심적이더군요)
보험사에서는 어젠가 한번 병원에 찾아와 가해자는 그냥 벌금형일거라는 얘기와 휴업급여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했다고하는데

소득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하셔서 -현금으로 받는부분도 많고
증빙도 그렇고 통장내역에 꼬박꼬박 찍히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는 하루에 5만원정도 얘기를 했고, 만약 원래 버는돈이 한달에 5백이면 휴업급여로는 2백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3백들은 다른것들로 채우는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진단서 사진도 찍어갔다고 하는데---인터넷 보니 진단서는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하던데 괜찮은가요?

진술서 열람가능한가요?
처음에 경찰쪽에서 가해자쪽에 계속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했고 CCTV를 찾은 후에 진술서를 재작성하면서 가해자가 좀 괴씸하다고 썼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이미 넘어갔다고 하는데(사건번호를 받았습니다)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형사합의를 꼭 원하는건 아니지만 제대로 판결이 날수있도록 진정서 제출도 하고 싶습니다.---어떡해야하는지요?
(5주진단이긴한데 퇴원해도 아버지가 바로 일을 할 몸상태가 아니며, 가해자 또한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겪는사고라.. 형사합의는 강제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합의 금액을 제시할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통원치료도 계속 받아야하는데 모든것들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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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02 20:59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정도의 단순 진단서는 보험회사에 제공해도 무관합니다.
    진술서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열람 될 수도 있습니다.
    (열람 여부 결정은 사법기관에서 함)
    가해자 처벌 원하시면 진정서 제출하면 효과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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