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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04:33

사다리차사고

조회 수 3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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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서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88-2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3-1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현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입원중.진단명이 너무많아서요 일단두개골골절등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사관련  자영업을 하고있고 3-18일 일을하다 2층이라 사다리차을 사다리협회전화해서 불렀고 사도 리차가와서 짐을 운반하던중창문으로짐이안들어와  창문으로 올라가 짐을잡아당겨서빼는중에사다리짐시는부분에다리을오려났습니다.그런던중 덜컹덜컹하는소리와함께추락을하면서 사다리차빽미러있는데얼굴안면을치고사다리차빽밀러가다부서지고 머리뼈3군데부터시작하얼굴 안면이다으스러졌다고합니다 그런데 사다리차보험에서오늘 책임보험뿐이 안댄다고 합니다.압으로생계도 막막하고 언제까지 치료해야하지도 모르는상황인데 ..어떡하면좋을지..잘모라서 조언을구해보려 답답한마음에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많은조언있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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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03 18:3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다리차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사다리차 차주측(운전자,차주,업체)측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보상)
    피해자측 종합보험 가입차량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하여 처리(그러나 약관에 의한 보상)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향후 대안이 나뉘어 지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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