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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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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형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31-05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2학년
사고일시 2014년11월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금호주민센터앞 사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 고 경 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4년 11월17일에 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 상황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판단도 안 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 편파적

으로 맞쳐져서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며,

사고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를 건너는데 지나던 차량이 없으니까 신호를 지키지 않고, 왕복6차선도로를 거의 다 건너 집 쪽으로 좌측으로

틀자마자 굉장한 속도로 승용차가 나타나 그대로 충돌하며 아이가 자전거와 공중으로 떳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횡단하던 당시 왕복차선에 지나는 차량이 없었음에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충돌해 아들은 30m정도, 차량은50m정도 지나서 섰습니다.

영상을 누가 봐도 아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거의 건넌 상태에서 집쪽으로 방향은 꺽자 마자 갑자기

나타나서 스키드마크도 없이 충돌하고 50m정도 지나서 정차를 합니다. 이 사고로 아이가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컷이 짧아서 그런가 가해차량 속도는 70.6km로 공단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검찰에 국과수에 한번 더 요청한 상태인데 받아 들여 질지는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안좋은 상황이 많은데 사고 도로도 편도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해서 LH공사가 시로

이관시켰다가 공사 구간이 있는 관계로 반려되어 속도 제한 표시도 없어 최고속도80km로 적용한다

하고, 사고 장소가 수개월 전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지키며 조심히 다녔건만 사고가 나니까 시설물 미비와 장소가 로타리인데 속도 제한이 안되있다고 적용 또한 못 한다네요...적어도 속도는 줄였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운전자가 운이 좋은 건지 도데체.....

검사는 11대 과실에 해당이 안 된다며 무과실을 말합니다. 정말 사망사고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니 조금만 앞을 보고 운전했다면 사망 사고까지는 안 갔을 텐데도 무과실이 된다니 정말 아이를 하루 아침에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종결이되고 모든 부담까지 안고 가야하는건지요...

형사에서 무과실을 받으면 민사도 힘들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네요...사고 당시 증인도 있는데 사고 후 운전자 행동이 정상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느긋하고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핸드폰을 여유있게 하면서 구조활동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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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03 18:53

    아이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본 사건의 경우에는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여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됨은 어쩔 수 없는 법의 현실입니다.

    스쿨존사고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만 적용이 되어 본 사건은 해당이 없으며
    과속 여부또한 가해 운전자에게 상당히 운좋게 적용이 되는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가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된 형사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가해차량이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간단한 유선상담 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서 상담 후 의뢰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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