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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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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협의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료중.
입원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없는 사거리에서의 사고입니다

저는 대도로 2차선중(총3차선1차선은 좌회전차선 제외)1차로 이였고

상대차는 소도로 1차선중 1차선에서 정지되어있는거 보고

제가 교차고 근접에서 우측에 상대방차량 정지된걸로 확인하고 주행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순간 다시 보니 상대차량이 그래도 진입

저는 놀라서 크락션울리면서 급정거

상대는 그냥 직진하면서 제차 조수석문짝 90%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상대차량 아주머니와 중학생정도 보이는 학생이 타고있었고

상대쪽 은 다친곳은 없어보이고 차도 수리는 안해도 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처음 대물담당자는 기본 7:3으로 말을 하더군요

근데 오후에 연락이 와서는 가해차량이 8:2는 인정못한다고 말을한다고 하네요

보통 정지해있다가 직진하기전 오는차량이 있으면 그대로 멈췄을껀데

제차량을 전혀 안보고 달린듯하고 마냑 정지를 했다면 사고가 안날수도 있는데

제과실이 30%는 쫌 억울한듯하고

저도 그냥 급정거 안했음 거의 교차로 다 빠져나온 위치거나 차량뒤쪽에 접촉이 있었을듯 예상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상대차량과 제가 거의 같이 진입인듯한데

저는 서행을 안한 잘못이 있는건지

상대차량은 대도로 차량 확인 안하고 진입한 과실과 정지를 안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으로 과실비율이 얼마정도 일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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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30 19:19


    명확한 선진입이나 교차로를 다 빠져 나갈때 측면으로 충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귀하의 과실 20~30%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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