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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8 00:08

초등생 교통사고

조회 수 40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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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복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12-64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생
사고일시 2014-03-03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앞 도로 .신호등 없음 .하교길에 도로 횡단시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비골 윈위부 분쇄 골절 .진단 13주
수술 후 3개월 입원 .퇴원후 1개월 통원치료
1년이 지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않아 먼저 연락하구 3월 28일날 만나기로 함.
아이는 치료가 잘되었구 성장판 검사두 이상없음.
사고 후유증으로 피부과 2개월 치료.비뇨기과 2개월 치료.
합의를 봐야할것 같은데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호비 청구가 가능한지 .위료금은 어느정도 인지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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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28 00:44

    개호비는 의사의 개호소견이 있는기간 또는 본 사건의 경우 초등학생 이라면
    기본적인 근친개호 1~2개월은 가능 하리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없다면 무과실 기준 위자료 포함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6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그 장해의 범위를 두고 다시 산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후유장해 조언을 구하신 후 신중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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