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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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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22:27

변호사의 과실

조회 수 24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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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길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3832-74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사 사건의 수임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를 하고 상고이유서를 법률관계를 근거로 반론을 하여야 하는데
상고심 이유서를 제대로 작성제출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상고심내용에 관하여 상고이유서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의 상고가 아니라는 지적에도 이를 다시 규정에 맛게 작성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을 하여 상고심 수행을 잘 못 하여 페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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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24 22:36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당 법인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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