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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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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22:37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83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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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종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90
연락처 010-2824-82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5/03/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국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십니까 ?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습니다
사진보시는것 처럼 아버님 4륜 오토바이는 농로로 들어 갈려고 했고 뒷따라 오던 자동차는 4륜오토바이 추월 하다가 발생 한 사고 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 가입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유족 대표로 진술서 작성 하구 왔구요
앞으로 보험 회사에서 어찌 나올지 보고 대응 하려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자기가 모두 잘못 한것맞다고 진술 했다고 담당 조사계장님이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스키드마크 가 52M 60키로 국도에서 살수도 있었는되
앞으로 어찌 대응 해야 할 까요 
법적으로는 중앙선이지만 통상적으로 농로 이며 관례적으로 중앙선이 아닌것으로 봐야 되지 않는지요
이렇게 되면 과실율은 어찌 되나요?
합의는 어찌 진행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변호사 선임 해서 진행 해야 하는건지  비용은 ?
?
사진 파일이 안되네요 모바일이라서  
네이버 지식 사이트 공유 합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221288508&hidden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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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25 00: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일방향으로 가던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으며
    사고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대항차로의 차량과 사고 발생 시에는 중침
    사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법기관에서 가해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 후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고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20%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의뢰비용을 감안하여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위임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 문제와 보험사와
    합의금에 있어 줄다리기하다 보면 심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난 후 위임 하시는것 보다는
    어차피 도움을 받으셔야 하기에 빠른 결정 결정 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3.25 01:23

    농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무과실 기준 예상 판결금액은 1억 1천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1년 가동연한 인정하여 위자료 참작한 판결 예상금액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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