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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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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6:21

합의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2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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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청소 120만원
사고일시 2014-08-17 년 시경
사고지역 양재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택시100프로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개월이 지나 장해진단서가 나왔고 맥브라이드방식으로 장해율32프로에 영구장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보험에서는 연락도 없고 어머님은 일도 못하시고 답답해하십니다. 곧바로 소송을 해야 되는걸까요. 소송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님이 인도로 올라온 택시에 부딪혀 갈비뼈 4대 골절과 흉추12번 압박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수술없이 전치12주를 진단받아 11주정도 입원한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계십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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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25 18:46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곧 바로 소송에 착수합니다.
    이유는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시 32% 영구장해 확정 된다면(기왕력 없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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