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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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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6-00-05
연락처 010-3571-20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 및 파지 수거
사고일시 2014-9-1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5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으로 중환실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 합병증(폐렴, 패혈증)으로
사망(15.3.16)
- 입원기간: 14.9.13 ~ 15.3.16
-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97,000,000원(지불 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인하여 법원 공판 예정(2015-4-8) 형사 합의 시도 없으며, 공탁금 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도로상을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 합병증으로 인하여 운명
하셨습니다.

- 형사 합의 부분
가해자는 현재 중상해로 인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법원 공판 기일 확정(15.4.8)되어 형사 재판 예정중입니다. 
합의 시도는 한차례도 없었으며,  공탁금도 없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도로상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과실 40~50% 예상됩니다. 
이 경우 과실로 인한 형사 합의금 적정 금액과 공탁금 예치 시 피해자 측에서 수용할 수 금액(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 민사 합의 부분
아버지께서 운명 후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비 지불 보증(97,000,000원)하여 완납 하였고, 병원비 치료 중 비급여로 인한 개인
부담금 65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차주에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 문제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 기타
형사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 드리고,
사고후닷컴에 사건 의뢰가 합리적인 선택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연중 바쁘시겠지만, 피해자 가족으로써 운명하시 아버지 자식으로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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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25 19:01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 기준 3천~4천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서 과실이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한 금액을 적정 합의금의 범위라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아마 최저 보상금 2천만 원 정도로 사료되며
    기재하신 과실로 확정된다면 소송 시에는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변호사 사무실 의뢰 실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민, 형사합의 순서는 소송전 합의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순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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