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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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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17:46

교통사고 -전치 10주

조회 수 58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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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2
연락처 010-9902-02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나라에서 월 180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1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혜화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쇄골분쇄 간부골절
흉골 골절 및 좌 늑골 골절
우 수부 염좌

초진주수 10주

수술 유 - 좌 쇄골

보험사 치료비용 400여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 완료 600만원 채권양도통지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아빠가 전치 10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쇄골 수술을 했고.. 현재 1차 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계속 합의를 요구하니 저희 친정 아빠가 손해사정인에게 부탁을 하였나봅니다.
월요일 처음 만났는데.. 어제 최종결정 되었고.. 오늘 합의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금액은 1000만원에.. 1년후 쇄골수술철심 제거비용은 30만원 정도 주고.
25일까지 물리치료 받고 끝내는 걸로여.

그리고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로 부터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손해사정인은 아빠가 더 치료를 진행 하도록해주고..
그런 가이드를 줄거라 생각했는데.. 하루만에 보험회사와 합의진행을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

찾다가 사고후 닷컴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위에 진단 정도로 1000만원 정도가 적당한 선인건지..
지금 사고난지 두달도되지 않고 1년후에 철심제거 부분에 대한 비용 포함해서
결정 되는 게 맞는지..너무 급하게 결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이 진행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는 거이라고 하면.
진행 중단하고 다시 요청드리려구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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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18 17:59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해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충분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후에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무리 없이 청구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라 보입니다.

    오히려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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