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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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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19:51

교통사고 추간판

조회 수 30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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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다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41-70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로그래머 / 월 290만
사고일시 2014년 12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횡단보도 옆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염좌로 2주진단을 받았고,
입원은 6일 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목과 허리 MRI 결과 경추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MRI영상을 보면 신경을 약간 누르는것처럼 보입니다.

통증은 아직까지도 오른쪽 어깨 결림과 손저림 증상이 있고,
오른쪽 발등은 평소엔 괜찮다가 많이 걷는 날이면 욱씬욱씬 아파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경위 >
2014년 12월 19일에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제 왼쪽몸을 치고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걷는 상태에서 치인거라 오른쪽 발이 앞으로 나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이후로 팔과 손저림이 심하고
발등이 붓고 멍이 들어서
일주일 입원치료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바쁜 연말에 회사일에 지장을 받음은 물론이고,
연말연시 약속도 펑크나고
취미로 하고 있던 운동도 못하고
스트레스와 병원치료 받는 시간과 노력 등등..
여러가지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상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받은 피해만큼은 억울하지 않게 보상받고 싶습니다.
중상이 아니라고 외면받는 현실 속에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 힘드네요.


< 문의 사항 >
1. 사고 이전에는 경추 추간판 관련하여 병원치료를 받은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나이와 소득 부분 감안하여.. 이 부분 후유장해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보험사 제시대로 합의를 해야할까요?
디스크는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인데.. 이대로 합의하기가 억울합니다..
소송하는게 좋을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만약 기왕증50%에 한시2년으로 후유장해를 인정 받는다면 상실수익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3. 위자료 급수가 현재 12급으로 보험사에서 얘기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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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18 20:00

    소송시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범위로 판단하며(급수 판단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기왕증 50% 기여도 2년 이라면 무과실 기준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되며

    상실수익액은 소득*장해기간*상실율 이렇게 계산됩니다.
    즉 290만*22.8290(24개월 호프만계수)*(상실율)%=상실수익액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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