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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02:02

화물차와 대형사고

조회 수 25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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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진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00-28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활체육회근무,옷가게운영(어머니명의)
사고일시 2015.1.17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서울톨게이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초기5:5 경찰신고후 화물공재쪽에서 무과실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 경추염좌등
3주(추가3주)

3주
300만원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차로 하이패스로 나와서 우측으로 차선변경 (3차선이동)
17차로로나온 화물차 (합류되서 들어오고 한차선 더 좌측으로 차선변경 했다함)
화물차가 제차 뒷문 뒷휀다쪽 박고 제차가 앞으로 구르고 옆으로 두바퀴반 굴러서 갓길쪽에 정차

처음에 5:5나왔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고 한달뒤 화물차쪽에서 경찰에 신고함

경찰이 진술서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그쪽에 유리하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옴

담당경찰서에 연락드려서 어떻게 이렇게 쓰실수있냐니 그림 수정은 해주셨는데
원래사고난 데로도 아니고 내차가 3바퀴구른거 화물차 운전자도 봤는데
제일끝차선에서 사고나서 한번 넘어진 정도로 수정 .
글은 "내차 뒷휀다 뒷문으로 화물차 앞범버를 가격한 사건!" 이라고 나옴

억울합니다.
그냥 당하는기분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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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20 02:52

    경찰에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재조사 요청 하시고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으면
    대인사고가 심각하여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며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 할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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