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3.20 22:51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221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기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
사고일시 2014,08,22 년 시경
사고지역 마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택시에 사고를 당하여 전치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시장애2년이 나왔는데 택시공제에서 그동안 찍은 X-레이,CT,MRI를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의 얘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공제에 X-레이,CT,MRI 자료를 복사해 줘도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3.21 00:01



    공제조합과 직접 합의를 하신다면 줘야 하지만 법률적 대응(변호사 선임) 하시겠다면 줄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장해로 인정된 부상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해를 조합 측 자문의가 발급한 것이라면
    객관적이지 않은 진단서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실제 한시장해의 소견이라면 조합 측과 직접 합의하는 편이
    낳을 수도 있을 것이나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