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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09:47

교통사고

조회 수 24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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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지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외식업체 매니져 / 월 230
사고일시 2014.11.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로 본인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부 골절(s02430) 입술 및 얼굴 봉합술(s0150, s017)
치아6개 손상(s0254, s0253, s0152)
수술 유
14.11.2~11.18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신호 횡단보도로 자전거로 횡단하다 우회전차량에 의해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1. 사고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보험사 협의중이여서 상대보험사측에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외식업체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이여서 현재 앞니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원기간 말고도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까지 진행하는 가정하에 )

2. 본인의 진단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 수준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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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23 20:01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시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을 합니다.



    2. 기재된 사안만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보철에 대해서는 여명 동안 10년 주기로
        교체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형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 기준상 1cm에 대해서 10만 원
        인정합니다. 보험사에 산출명세서를 요청하여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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