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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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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정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4-02-24
연락처 010-5161-5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1.15 년 시경
사고지역 포항 영일만해수욕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골절및 소뇌출혈(뇌출혈),뇌부종 12주
오른쪽비골 골절 8주( 뼈타박)
시신경6번 손상, 마비성사시 아직 진단 안나옴

수술무

입원기간. 2달 10일

종합병원지불보증

과실 아직모름

저녁6시30분쯤

신호등 양방향 약50미터,70미터 떨어져있어 양쪽 신호바뀌고 차 안오는거 확인하고

길 거의 다 건너 왔으나 뒤에 오는 일행이 차오는걸 소리쳐줘서옆을 쳐다보니 차가

굉장히빨리 저에게 다가왔으며 그다음 기억이.없습니다.

일행 목격담으론 과속으로 달려왔으나 저를 치고도 사고인지를못하고 약10미터정도를 더 달려갔다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 어느정도 되는지?

중상해  사고에  들어가는지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햐야는지

장해 진단은  어떻게  진행햐야 하는지
?
  • ?
    사고후닷컴 2015.03.23 23:3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도2차로 무단횡단으로 25~30%의 과실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두부손상으로 인한 장해평가는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가능하므로 현재 합의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중상해도 마찬가지로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절차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며
    장해판정, 향후치료비 또한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상 장해는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정당한 배상이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의뢰실익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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