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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02:19

교통사고 과실

조회 수 23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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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3-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 교차로에서 초록 신호를 보고 진입 후 다 건너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옆에서 오는 차와 충돌했습니다.

받은 차주는 초록 신호를 보고 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나가던 경찰이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한건 아니고 사고 후를 목격하고 와서 진술을 받아갔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교차로 진입 후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랑 같다며

저의 과실이 100%라고 결론짓고 보험사들도 그렇게 결론냈습니다.

상대방과 제 차의 블랙박스는 모두 사고장면이 찍히지 않아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초록 신호에 진입을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  지나는 중간에 황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그대로 통과를 한게 신호위반으로 취급되는건가요?  그런 이유로 100%과실이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는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바로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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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12 02:23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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