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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05:19

주차차량 과실여부

조회 수 24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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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고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60-96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3.10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차피해 41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 조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차량은 25.5톤 덤프차량 입니다.
15.3.10 새벽01시경 편도2차선 왕복4차선 도로로
주변에 주택가 들이 있어 다른 차량들도 밤에는 모두 도로에 주차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날도 저는 일이 끝나고 평소와 맞찬가지로 주차를 해놓고
저녁시간에 쉬고 새벽에 일을 나가려고 나갔는데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우측경계석을1차로  부딛치고 2차로중앙선을 넘어와반대쪽 경계석을 부딛친후
3차로 제차 전면을 부딛친 사고 입니다
가해차량운전자는 많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고 제덤프차는 견적이 4000만원이 넘게
나온 상태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해자쪽에 손해가 생겼다며 과실비율을 8:2로
제가 야간이라 20%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주변은 주택가고 주변엔 가로등이 있어 엄청 밝습니다
아무리 주차 위반이라해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 800만원정도는 제가 부담해야 차량을 찾아올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과속에 중앙선침범으로 반대쪽에서 넘어와 주차되있는 차를 받았는데도 야간 20%과실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3.12 05:23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불가하며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 하는 절차가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이지만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으며 20% 미만의 과실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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