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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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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05-29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소매 2000
사고일시 2015-03-11 12시 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병원 진단은 하지않았으나 목통증이 있어 병원 진료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입니다. 이륜차쪽 신호등이 있고 제쪽엔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륜차 진행방향 60km구간으로 행단보도가있고 보행신호 점등후 이륜차 한대가 정차하였고 사람들이 건너려 몇 발자국

 움직였을때 제가 출발했습니다. 출발 후 3m정도 진행했을때 신호위반한 이륜차가 빠르게 오는걸 확인 후 정차하였고 이륜차는

제 차 앞쪽을 치고 지나가면서 쓰러졌습니다.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등으로 이륜차 신호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륜차 과실이라고 했고 가해자라 하였습니다. 제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륜차가 신호위반 중대과실인데

형사처벌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해야할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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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12 10:56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3주 미만의 초진일때 가해자는 벌금처벌 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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