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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20:18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5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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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08-80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03.11 오후 9시 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토바이 뒷부분. 병원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저녁 9시 40분경 오토바이사고가있었습니다. 
사는곳은 양주지만 구로에서 자취중이구요
노원에서 대학마치고 (자취방으로)귀가중 
당시상황은 제가 오토바이 운전하고있었고 
대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아 속도를줄이고 정지하려고있었습니다. 횡단보도앞에서요 정지선 지키려고 속도가빠르게 주니깐 비상등도 켜고 정지를 하는찰나 
뒤에서 쿵하며 제오토바이를 뒤를 치더라고요
30km미만 속도에서 줄이는중이였구요..
본능에의해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오토바이 뒷부분 반사판깨지고 번호판 부분이찌그러졌습니다.
연락처를 받고 사진 3장정도찍고 그랬구요.
아주머니(가해자)가 몸괜찮냐고 하길래 얼떨결에 괜찮다고 아주머니는 괜찮냐고 묻고그랬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할거냐 에서 뒷부분 센터가서 견적내보고
연락드리겠다했구요.
그러고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등부분이 안좋아 아침에 아주머니한테전화해서 병원가겠다고하니 노발대발 상욕을 하시더라구요 아주머니가 남편분을 바꾸시더니 남편분되시는 아저씨와 얘기를 했을때 병원가보라고 해서 병원진료 받았습니다. 물론 미안하다고는 안하더라구요 
진단결과 사고로인한 척추뼈가 고르지않게 돌아갔다고는하는데 근육뭉침?에의해 그럴수있다하더라구요
아직 오토바이 센터는 가지않았는데 학교마치면 가려고 합니다.


요약 -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광화문대로쯤에서 주행도중 정지신호를 받고 비상등켜고 저속주행하다 정지선에서 1m지점떨어진곳에서 사고 정지선은 넘지않음헬멧은 착용하고있었음

질문입니다. 
1.저는 면허는있지만 오토바이는 무등록상태였습니다.
과실이 어떻게되는지요

2.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그자리에서 사진찍고 연락처주고받고 했지만 경찰은 부르지않았습니다. 옆에 길가에 차량을 대고 얘기하자고했지만 그냥 가시더라구요. 아주머니는 블랙박스가있다곤했지만 확인은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해야하나요??

4. 제가 생각했을때 아주머니는 안전거리미확보맞는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요

5.말주변이 좋지못해서 성질내는사람앞에선 말을 잘못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저는 학생이라 변호사 뭐 이런건 아직생각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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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12 21:1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무과실로 보여지나 바깥차선으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는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단, 교차로 인근 좌회전 하기 위해 1차선 주행 중이었다면 과실 책임은 없습니다)


    2. 보헙사에 접보를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사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신고하여야 하나 무등록 차량이기에
        과태료 50만 원 예상됩니다.


    4. 안전거리미확보이고 일정 기간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5.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에 법대로 하면 문제 될 건 없어 보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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