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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5 19:5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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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판매직/165
사고일시 2015-03-10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구 역삼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1,3중족골 기저부 골절
진단 6주
수술 무
현재 6일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골목길에서 도보로 이동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후진하면서 저를 치어서 제가 넘어지며 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발가락과 발등에 금이 가있는 상태고 진단은 6주가 니왔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발이 완치되기  전까지는 다시 출근을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일단 입원해있는 상탠데 입원일수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제가 총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3.16 00:56

    입원 및 통원 치료에 대한 결정은 의사 선생님이 합니다.
    초진기간 정도 입원 하고 통원 치료를 포함한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없다면
    3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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