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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10주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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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연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47-00-02 |
연락처 | 010-9902-0261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나라에서 월 180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1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혜화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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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쇄골분쇄 간부골절 흉골 골절 및 좌 늑골 골절 우 수부 염좌 초진주수 10주 수술 유 - 좌 쇄골 보험사 치료비용 400여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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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완료 600만원 채권양도통지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아빠가 전치 10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쇄골 수술을 했고.. 현재 1차 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로 부터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답니다. 찾다가 사고후 닷컴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이 진행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는 거이라고 하면.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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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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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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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충분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후에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무리 없이 청구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라 보입니다.
오히려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