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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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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4 02:03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모든 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 이거나 사망 뺑소니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인지 및 양해 하시고 원활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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