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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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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4 19:50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과실판단 입장은 형평성의 논리 와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한 정황에 따라 과실율을 책정합니다.

후유장애 판단은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통상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되어 지고

따라서 본 사건의 과실은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실랑이를 벌인 과실로 20%전후의 과실율이 적정해 보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형사기록(경찰조사 및 검사의 지휘내용,가해자 형사재판이 있었다면 형사재판내용)을

토대로  평가되어 지며 본 사건 무과실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 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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