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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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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24 05:13

손해배상금액을 확정 하려면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시점이며

충분한 치료 후  보험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가해자 혹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그 시점은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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