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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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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2.03 22:57
혹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은 열람을 하셨는지요?

아직 안 보셨으면 반드시 내용들을 열람해 보시고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큰 도움은 물론이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답글에도 간단히 언급해 드렸고 홈페이지 내용에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는 부분 이지만


가해자의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합의 진행 과정 및 피해자측의 원활한 해결방안을 위해 각 케이스별 대처를 해야하며
그로 인하여 즉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나중에 후회를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합의가 없거나 공탁 마져도 없으면 구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도 나름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에
최대한 구속을 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가해자가 재수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것은
분명합니다.(이러한 부분들은 녹취를 통해 증거를 마련해 두세요)


물론 가해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나름 대응을 하겠지요..
여기에 진정등을 통해 대처를 해야하며

공탁을 걸게되면 이에 대한 대응또한 피해자측에서는 반드시 해야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진심어린 용서와 더불어 형사합의를 원활히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과정들을 피해자측(유가족측)에서 차근차근 진행 할 수 있으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차피 보험사와 민사합의에 있어 변호사 선임실익은 대부분의 사망사건에 있어서는 명백히
있으니 민,형사적인 일체의 처리과정을 변호사를 통할여 진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피해자측의 변호사가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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