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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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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27 00:58


안녕하세요.


제시금이 적정 한지를 알려면 후유장해가 남을지에 대한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절에 골절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확인필요) 성형에 대해서는 1cm당
7만원을 배상하게 되며, 위자료는 약50만원 정도 책정,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입니다.

오랜시간 경과를 보면서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하기에 보험사의
마지막 지불보증 시점부터 3년이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니 꾸준한 외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성형치료를 제외한 합의금
이라면 타당성이 없는 금액 이라고 단정 할 수  없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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