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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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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8.01 02:16


안녕하세요.



사고당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당시 소득으로 청구가 되겠으며
퇴원후의 상실수익금에 대해서는 사건종결 시점의 소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기게된 사유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소득산정은 사고당시 소득으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배상금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보험사의 최종 협의금을 조율하신후 재상담 하셔서 법률적대응에 대한 실익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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