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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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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4.24 23:03

 

승용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12대 중과실 때문에 가해 차량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8:2와 같이 일방적인

과실로 보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승용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더라도 과실이 60% 정도 많으면 70%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10~20%의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 변호사 선임은 변호사 선임료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판단 받을 수도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에 충분히 호소하여 

과실에 불복하니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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