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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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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4
연락처 010-4860-99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수업
사고일시 2014-02-1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남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아버님 사고인데요...
남해국도변 주행중이었는데..
앞서가던 덤프트럭이 급 불법좌회전 시도 반대편에 차량이 오자 급정거.
아버지는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뒤에서 추돌한 사고라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앞서가던 덤프트럭이 불법좌회전을 했고. 중앙선을 넘은상황입니다...
브레이크등 개조(불법) 으로 뒤에서는 브레이크등 식별불가.하여
서행상태에서 추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앞차가 진입하여 계속 가길래 뒤에서 빠져나가실려다가 급정거하는 트럭
조수석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는 무과실 주장중이고요
저희쪽 보험회사는 6/4  ,7/3 주장중입니다

그리고
사고난지점은 건설 현장입니다..
국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구요...
앞차량은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아스콘을 적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이 많은 남해진입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수 없음. 진입로 없음
진입로도 없고 신호수도없다보니 덤프트럭이 마구잡이로 현장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겁니다.
좌회전 불가도로입니다.

후미추돌이지만 너무 억울하여....
브레이크등만 제대로 보였다면.
신호수만 있었다면 사고를 면할수있었는데...

저희차도 덤프트럭이다보니..손해가 많이 큰상황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건설회사에. 손해를 청구할수있나요???
상대편 보험은 무과실이라고 계속 말만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과속하신건 아니라합니다 불법좌회전하는걸 보고 속력을 줄이셨고
서행하다가 추돌하신듯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3.04 00:10

    대인 피해가 크지 앟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기에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원만히 해결해 보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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