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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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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5
연락처 010-9877-14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2.18. 18:25 년 시경
사고지역 정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지난 명절때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시다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약 150m를 지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발생 지점 앞에 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며 전방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규정속도가 80km인데 운전자의 속도가 95km로 20km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1대 과실에 속하지 않아 형사종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운전자는 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2. 질문내용
 1)  날이 어두어지기 전이고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150m이상 떨어진 곳이므로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의의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속도가 20km를 초과해야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2) 보험회사에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민사적 책임 즉 보상을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3) 형사 및 민사적으로 유족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무리 무단횡단했다고 하지만 아버님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간에 답을 주시면 진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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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06 19:34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망사고 이기에 형사처벌이 있겠으며 11개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자동차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3.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에 과실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는 것은 맞으나 100%의 
        과실로 보아 전혀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소송 및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
        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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