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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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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량락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융직원 / 세전연봉 3,2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4-12-09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당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가해자)60 : 본인(피해자)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년 12월11일 1차수술 ACDF c4-5(케이지유합술, 나사못고정)
15년 1월 8일 2차수술 ACDF c5-6(케이지유합술)
입원기간 81일 현재 퇴원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운전석을 받치는 차대차 차고가 나서 4대6의 과실이 나왔습니다.(피해자:본인4 가해자:상대방6)
하여 3달전에 경추골절로 1차 수술로 4,5번 캐이지유합술과 나사못 고정술,
수술 한달 지난 후 2차 수술 5,6번 캐이지 유합술..
이렇게 총 2번의 수술을 받았구요.
경추 4,5,6번은 고정이 될거라면서 장애가 남을라거 하구요. 살아있는거에 감사하라내요.
현재 승모근쪽이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 - 자동차상해 후유장해5천
본인 개인보험 - 특약 일반상해후유장애9천

병원에 있을 때 개인 손해사정사 등과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수술 후 진단명은 저렇게 나왔구요.

추후 영구장해,한시장애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는 한시장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휴업손해액도 입원중에 급여를 받았으면 소용 없다 하구요.

이런경우 총 합의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날거 같은데..
개인손해사정수임과 여기 사고후닷컴처럼 변호사 선임을 하면 발생되는 실익을 알고 싶습니다.

후자라면 당연히 찾아뵈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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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27 20:32


    영구장해이며 입원 중 급여를 받았더라도 소송 기준상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본 사안은 소송 제기하여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별도 청구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2.27 20:50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후
    소송으로 진행 하셔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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