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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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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5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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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연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27-21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3월28일 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신촌 터치모텔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교통사고 처리해주는곳에서 하소연을 해봅니다. 모텔을 들어가서 계산하고 방에 들어가자 마자 양치하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문이 강화유리이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고 열어서 들어간다음 문을 닫으려고 땡겼는데 강화유리가 와자작 하면서 깨지고 발등이 살짝 찢어졌습니다. 고의로 깬게 아니라 카운터에 연락해서 화장실 강화유리가 깨졌다고 발생한 상황을 말했더니 카운터 일하시는분이 제가 깼기때문에 배상을 해달라는겁니다. 문에 경고문같은것도 붙여져 있지도 않았고 고의로 한것도 아니라... 제가 또 다친것도 억울해서 나도 피해자라며 내가 고의로 한것도 아니라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쪽에서 그래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분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하니깐 경찰분이 제일 좋은건 사장이랑 합의하는게 좋다고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해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과 통화를 하는데 사장도 제가 깼기때문에 배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니깐 사장이 원래 유리문이 깨져서 다음손님도 못받고 영업을 그럼 못하기 때문에 영업방해 같은 법도 있는데 그건 봐드리겠다고 유리문 깬것만 손님이 생각할때는 몇퍼센트 보상해야된다고 생각하냐면서 그러는겁니다. 저는 저도 다치고 고의로 깬것이 아니라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했고 말이 통하지 않아 법대로 하자고 했더니 사장이 그럼 법대로 하자는겁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경찰분에게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 방에서는 잘수가 없어서 카운터분에게 방을 옮겨 달라 했지만 안된다고해서 그럼 다른모텔로 가겠다고 내가 낸 모텔비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대로 할거니깐 그냥 나왔습니다. 거기서 자지도 않아서 낸돈을 받으려고 해도 못받은것과 가장 중요한 강화유리문 사건이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합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야되고 저한테 책임이 있는지, 배상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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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01 23:15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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