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6-2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정형 외과적 치료는 끝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흉터로 인해 성형치료는 지속적으로 받고있습니다.

합의시 문구에 '성형외과 치료 제외'로 명시해놨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지불보증이 안되는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찾아보니 개인이 자비로 결제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합의 후 성형외과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한 것에 대해선 통원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3.02 18:10

    일부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합의당시 단서조항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형치료비의 경우 피해자가 치료비용 선 지불 후 청구하는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협의 후 치료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보험약관상 통원치료비는 1일 8천원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이 부분 또한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상이 아닌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다루는 사무실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