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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16:19

오토바이 과실

조회 수 21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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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연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24-78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사고일시 2014-11-5 년 시경
사고지역 1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빨8개가빠짐 왼쪽팔 관절 부러짐 오른쪽 팔 뼈 부러짐 오른쪽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턱뼈 부서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중 앞을못보고 서잇는 스타렉스 뒤를 박앗습니다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엿고 그 차량을 박앗는데 뒤에 블랙박스가잇는것도 아니고 주위 cctv도없어서 어떻게 사고가 낫는지는 보지못했습니다 이미 경찰은 10대0가해자로 사건종결을 내고 병원비는 하나도 못받앗는데 10대0과실이 나올수잇나요 또 병원비가 원래 하나도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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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02 18:11

    정차해 있던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 하였다면
    후미추돌 오토바이가 100% 가해차량이며
    상대차량은 면책이 디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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