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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93-33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타 180만
사고일시 2015-2-28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원주~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창길이 막혀서 서행하던도중에 정차되어 피해자 차량은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하는소리와함께 차가 밀렸다"고합니다.
 
보니까 뒷차는 SUV차량인데 앞쪽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져 있었고 피해차량는 SM7 인데 뒷범퍼
 
번호판 옆쪽이 찍혀서 깨진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차량의 소유주는 무면허 상태였고 그자리에서 일딴 가해차량이 한눈판걸 인정
 
(본인과실 100% 인정)하고 명함과 가해차량 번호판사진을 찍은 뒤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공업사를 가서 견적을 뽑아보니 70만원상당의 견적이 나왔고 피해차량의 소유주는 가해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가 이리나왓으나 현금 40 ~ 50만원 선에서 합의보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쪽에서는 보험처리만 고집부리는 상태고 오늘 저녁에 되서야 가해차량측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차량이 보험처리를 받게되면 상대 가해차량측이 피해차량이 무면허였다는게
 
알려지는지.. 그리고 만약 보험회사측에 "내가 시간이 없어 차량이 고칠시간이 없다" 라고하면서 합의금30만원정도부르고  끝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했는대도 그쪽은 끝까지 보험처리를
 
원하게 될경우 보험처리를 받을수있는지...보험처리를 받으면 피해측차량(무면허운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3.03 19:48


    사고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보험처리를 한다면 수리하지 않고
    합의금만 받고 종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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