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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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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철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32-64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탁송기사
사고일시 2014-10-2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정확히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연락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측 족부 관절 탈구 및 골절

초진주수-7주

수술유무-종아리뼈 금속심 박혀있고 복사뼈 금속 지탱 되어있음

입원기간-14년10월 28일~15년 1월 9일
병원법 개정으로 더이상 입원이 전원이 불가능 하여 현재는 매일
통원후 재활치료중입니다.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개인보험 보상항목 수령 치료비용은 택시 공제 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인 택시 기사가 11대 중과실 사고로 좌회전 신호위반 벌금 300만원 검찰청 납부 확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이후 입원 과정에서 왼쪽 무릎 심한타박상으로 MRI 그리고 갈비뼈 금이
가서 캐스트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슴과 어깨 물리치료 이력있음

사고경위- 밤 11시쯤 서울 양재동 코스트코 횡단보도에서 반대편 초록불이
깜빡거리길래 뛰어갔다가 중간쯤 빨간불이 들어와 당황하던 찰나 불빛이
번쩍한후 좌회전 하려던 택시와 추돌하면서 바퀴에 발목이 꺽여 탈구와절됨
택시기사가 저를 태워서 병원가자고 하길래 일어나려고 했더니 
왼쪽발목이 그대로 툭 떨어진거 확인되어 119신고했구요

사고결과- 택시 기사는 신호위반 과실로 검찰청 벌금 300만원
                  저는 아직 치료중이라 정확한 과실 몇프로인지 모르는
                  상태이구요. 경찰조사결과 보행자신호에 건넜다 할지라도
                  과실은 있을꺼라고 했구요 제가 느낀거지만 택시기사가 핸드폰
                  또는 전방주시 하지 않았는지 스키드마크도 없었고 10-30미터쯤
                  뒤에서 멈췄고 제가 쓰러진거 확인후 차에서내렸구요
                  직진차량이 진입했더라면 더 큰사고로 이어질뻔한 위험한 상황
                  이었습니다. 장해여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검색해보니 8주이내이고 장해가 불확실하다면
                  변호사보다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라더라구요

                  위 사건의 경우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        
                  실이 크지 않을 가능성 높을까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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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03 20:09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의뢰 실익은 달라집니다.




    녹색불에 진입하여 적색 불에 충격을 당하였다면 과실은 30% 정도가 보통이며 후유장해는 문의
    내용만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진단서, 방사선영상 CD와 현재 부상의 정도를 직접 확인하여야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판단을 받으시거나 내방상담을 통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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