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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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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영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4
연락처 010-6283-31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형트럭 운전기사 / 약 월 4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5-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8대, 요추 4대 골절
-수술 유
-입원기간 : 약 3개월 가량(더 오래 될수도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당하신 사고인데 아직 합의는 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합니다.

1월 5일에 대형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인천의 한 공업사로 트럭 화물칸의 장비 용접을 위해 가셨습니다.

바지(?)라는 것인데 트럭 뒤 화물칸의 적재물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며 철근과 망으로 이루어진 장비라고 하는데

400~500kg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수하시려고 덧 댈 철각을 사들고 가서

용접을 맞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접이 끝나고 용접공이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아버지가 용접이 잘 됐는지 그 바지란 장비를

쭉 밀어서 확인해보는데 그 때 용접한 것들과 바지가 떨어져서 아버지를 깔아 뭉겠습니다. 머리로는 망부분이 떨어져서

안다치셨는데 가슴쪽으로 무거운 철근이 2회에 걸쳐 떨어지면서 갈비뼈8대, 그리고 그 무게에 눌리면서 요추 4대가 골절되셨습니

다. 그 후 병원에서 각종 검사 다 받으며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수술을 마쳤고 저희 가족은 간병인을 쓸 겨를이 못되기에 어머

니와 제가 번갈아가면서 꼬박 2달을 병원에서 간병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있는 사고 현황인데 아무리 봐도 저희 아버지 과실, 그마저도 과실이라 친다면 용접공이 확인해보라고

해서 바지를 확인해 본 것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공업사는 법인 회사이며 보험을 따로 든 것이 없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도 보

험 든 것이라고는 운전자 보험 뿐이라 보험으로 해결은 못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 지 생각 중이시고 어떻게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한번 여쭤봅니다. 

합의를 한다면 이것저것 다따져서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 소송을 간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필요한 자료나 정보같은 것이 있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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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03 22:07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본 사건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
    형사기록(사고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협의가 인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인정이 안 되더라도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정비공장측(공업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나 부상이 큰 경우에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사실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두라는 권유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방법은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두고 소송전 합의(협상)을 하는 방법과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의뢰한 법률사무소 측과 상의하여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피고지의 주소가 모두 인천 이라면 인천지역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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