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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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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진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7-04-2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사무직/2200만
사고일시 2014092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9월 24일 회사차량을 자가운전하여 출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선변경하여 들어왔다가 황색신호에 급정차한 덤프트럭을 후미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수사에 대해선 제 과실 100%로 종결하였습니다.


사고로 안면부 열상과 고환파열, 골반부위에 심한 타방상을 입었고 차량은 폐차하였습니다.

그간 안면부 치료는 두 차례의 수술(봉합 등)을 진행하여 현재는 흉터관리치료 중이며 여름쯤에 경과에 따라 흉터 제거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환파열에 대해선 사고 직후 리페어수술을 받았고 12월 정액검사결과 정자수가 기준치의 30% 정도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월 초에 재검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수술한 고환의 크기는 다른쪽의 30% 정도이며 주변조직이 유착해 치골부위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미관상, 행동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치료는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외 정형외과적인 치료도 받았으나 특이할 장해없이 치료종결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은 삼성화재 업무용애니카 상품에 자상부분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자동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동안 병가와 공가로 인해 급여분이 공제되어 적게 나와 생활이 곤란해져 1월에 보험금 합의금지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성형외과의 치료, 성형외과 장해부분, 비뇨기과 장해부분은 별도로 하고서 진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산출된 내역을 통보받았습니다.


1. 위자료 - 자배법상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산정, 고환파열로 수술시행시 자배법상 급수 9급으로 25 만원

2. 휴업손해액 - 정부노임단가 월 1,875,150원의 80%를 30일로 나눈 해당액에 실제 입원일수 29일을 곱해 계산

                  50,004원 X 29 일 = 1,450,110원   (원단위 절삭) 

3. 기타손배금 - 병원 청구기준 통원 횟수 22회 x 8000원 = 176,000원

4. 향후외과치료비 - 대학병원기준 1일 진료비 26000원 X 20회 = 520,000원  (성형 제외)

 위 1 + 2 + 3 + 4 = 2,396,110원

 위와 같이 부상부분에 대한 차상해보험금은 2,396,110원 가량 산정


이후 위 내역이 옳다는 판단이 안생기고 더 알아보고 진행하여야할 것 같아 보류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달은 버텼는데 별수 없이 다시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두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위와같은 산출방식이 맞는건가요?

2. 보류하고서 장해판정 후에 일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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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24 22:14

    100% 과실 즉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나 단독 사고인 경우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합니다.
    세부 약관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교부하는 약관을 참조 하시면 되며
    기재한 산출방식은 약관에 준한 산출 방식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일괄 합의를 함이 여러가지 이유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쟁점이 있거나 명확한 후유장해 판단을 받기 위해서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의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추후 후유장해 쟁점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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