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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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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01:40

교통사고8주합의금

조회 수 103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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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33-66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2.28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뺑소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관절내 골절
초진8주 추가2주
수술하기 까다로운부위라 10주간 보조기착용
입원기간2달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 75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건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초진8주에 추가로2주진단을 받고 2달반동안 입원치료를하고 2014.5월 퇴원을하고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검사는 아직받지않은상태입니다

 담당의사는 2년정도는  고생할꺼라고하여 통원치료를 하고있는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한번 만나보자고하여 나갔더니 처음엔 600만원을제시하여 (부상급수는 5급이라고하고요)  그금액엔 합의볼수없다고하니 4일뒤에 다시연락을하더니 990만원을제시하였습니다

제가 고생한거랑 아직도 무릎이 아프고 불편한데 990만원도 턱없이부족한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후유장애판정이 나오지않아도 합의를하게되면1000만원이상을받을수있는지?  후유장애가 나온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소송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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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25 02:31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시점 제시받은 합의금은 매우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이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로 합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절 내 골절인 경우 향 후 관절염이 예상될 정도로 골절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영구장해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한시장해로
    판단할 수 있기에 부상 정도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관련 의무기록(진단서, 방사선 영상 CD 등)을 우편이나 메일로 송부하시어 사건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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