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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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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산날벼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10-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600
사고일시 2020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어깨 염좌 오른쪽 무릎 타박상
- 전치2주
- 수술없음
- 입원기간 없음(향후 입원가능하면 할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 합의 중 - 채권양도통지 유무 : 뭔지모름 - 공탁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1일 18시경 보도에서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에 치엇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 무보험이며 오토바이도 빌린오토바이 입니다.
오토바이자체로 책임보험이 5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부친의 무보험상해보장으로 3천만원까지 보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형사+민사 합의를 빨리 받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거 없이 그냥 보험처리하면 병원비외에 위자료는 일절 못 받나요? 부러진곳이 없어 일단 전치2주가 나왓는데 오른쪽 어깨 회전개근이 계속아파 MRI찍고 지속 치료 예정입니다.

1. 형사 민사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2. 가해자가 합의 의사없다고 하면 보험사에 병원비실비 외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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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4.06 22:0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전후의 민, 형사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보험차상해인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지급되므로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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